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주)한국안전관리협회

재해예방기술지도

기술지도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① 대상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아래기준에 의해서 시행하는 현장 중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3년 7월 1일

② 기술지도 제외 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③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

–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여 월 2회 이상 방문을 하고 총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 1차는 200만원, 2차는 25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④ 기술지도 수수료 견적의뢰 및 계약시 필요서류

–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사본
– 자체공사인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총공사금액, 총공사 기간 기재)
– 공사 원가계산서 사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