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주)한국안전관리협회

민간위탁사업

사업 목적

– 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추락 등 사고사망 재해예방에 기여
–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2. 12. 14.
※ 사업수행은 계약기간 중 사업수행비 지급평가가 가능한 기간 내에서 실시

사업규모

140,000회(100,000개소)
※ (수수료 규모) 210억원

사업대상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산재미가입 현장 포함)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본사, 전문건설업체 본사 포함

추진절차

주요과업

수행기관은 주요과업 및 단계별 기술지원 내용에서 정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세부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정함